부동산 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00 | 상증 | 1985-07-29
문서번호
재산01254-2300 (1985.07.29)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친자식에게 무상 양도하고자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소유재산까지 증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니 상속으로 하고 차후에 증여될 것인즉 개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이러할 경우 본인이 고령해서 가족공제를 받을 사람이 없고, 20세 이상의 자녀들이 있으나 실지부양하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니, 납세의무자를 변경(영업권 양도)해서 소득세의 공제를 받아 절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