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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251
성혼사례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1. 5. 2.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2. 13.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 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2018. 1. 19. 강제집행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카명73호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 사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2. 7. 위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9.경 원고와 사이에 재혼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주선으로 결혼일이 결정되면(재혼시 합방이나 기타 정황으로 사실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성혼료로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신청서와 신청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본 협회 관계규정에 준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가입비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말경 피고에게 D을 소개하였고, 이후 피고는 D과의 만남을 계속하다가 2010. 10. 말경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소개해 준 D과 2010. 10. 말경까지 사실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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