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815 (1990.06.29)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이에게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동 기부금을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UNESCO는 유엔 세계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크로드 대탐사를 기획하고 총소요금액 $8,000,000.- 을 15개 회원국의 정부지원 및 ○○, 아사히 TV 등 7개방송사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기부금 $500,000을 UNESCO에 납부하고 실크로드대탐사에 참여키 위하여 계약을 추진중인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제의한 대리납부 의무 여부를 질의합니다.
※ 참고사항
가. UNESCO는 UN산하 순수 비영리 단체임.
나. UNESCO가 주관하는 SILK ROAD 탐사계획은 루트 해당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되는 역사 탐사 활동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이 아님.
다. ○○는 우리나라의 SILK ROAD 주변 국가에 미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고려해 UNESCO 한국위원회와 문화부, 문교부등 정부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라 이사업의 후원을 국익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며, 이사업을 영리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님.
라. ○○가 UNESCO에 50만달러를 기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막루트, 해상루트, 초원루트등 주요 실크로드 탐사 계획에 학자와 전문가를 동행, 탐사 시킬수있게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