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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502 | 양도 | 1993-12-22
[사건번호]

국심1993중2502 (1993.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신의 부채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실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시 청구외 000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가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따른결정]

국심1994서4309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2,4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대지 53.271㎡ 및 건물연면적 95.44㎡인 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3 양도가액 93,000천원인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93.3.12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93,000천원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2,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9.3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6개월후인 93.3.1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던 것인 바, 쟁점부동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해제조서를 보면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가액전액을 6개월 이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92.9.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91.12.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92.2.13 전입한 이래 93.3.12 소유권을 환원하기 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은 다른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 역시 쟁점부동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둘째, 92.2.27 쟁점부동산에 가설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이 93.12.7 현재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당해 전화가입권을 관할하는 OO 전화국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매입할때 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50,000천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 바, 이에대한 지급이자가 매월 청구인의 거주지 인접지점인 OO동 및 OOO 지점에 납부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OO동지점에 납부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반자금대출통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현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의 취득등 여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재료매입처인 (주)OO에서는 청구인이 92.6.30 현재 (주)OO에 지급해야할 외상매입금이 47,398,269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93,000천원이 실제 거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부채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실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시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가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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