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노모와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의 위험성,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