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상호교환시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05 | 양도 | 1992-09-23
문서번호
재일01254-2405 (1992.09.23)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지만,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12, 1988.12.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912, 1988.12.3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구조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당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민이 교환분합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에 대한 여부로 농민이 7년간 직접 경작하고 있던 자기 소유농지를 농지의 집단화로 인한 기계화영농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코자 다른사람 소유농지와 교환분합하여 5년간 계속 직접 경작하고 있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교환분합으로 취득한 농지의 매도시 경작기간산정에 있어 종전 소유 농지의 자경기간(7년간)과 교환분합후 농지의 자경기간(5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 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