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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212 | 인지 | 2012-07-19
문서번호

소비세과-212(2012.07.19)

세목

인지

요 지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회 신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서 이 건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선불카드가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A선불카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2) 사실관계

-쟁점카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선불카드와 달리 판매 전 재고 형태의 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판매시점에서 바코드리더기 또는 마그네틱리더기에서 활성화 시킨후(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표시된 액면금액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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