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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도12107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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