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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523 | 국징 | 1992-10-16
문서번호

징세01254-5523 (1992.10.16.)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1.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랑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보험 및 ○○보험의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서류를 갖추어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갑”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그간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보험금을 적립하여 오던중 1991.09.03 부도되어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당법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이유로 그간 “갑”법인이 적립한 ○○보험료 및 ○○보험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채권압류(1991.09.18 일자)한 상태에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견해에 의하면 ○○보험료등은

○ 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자의 사망,고도의 장애,퇴직,만기의 도래,해약 청구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연후에야 보험금이 확정되는 것이며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상에 계약자권리상 동 보험의 실효기준일인 1991.10.01부터 만2년간 부활청구권을 갖는 계약자의 기대권적인 권리가 엄존하므로 동 부활청구권이 소멸하는 1993.10.01 이후에야 해약 환급금이 확정되고

○ 계약법과 민사소송법의 법률이론상 미확정된 조세 채권에의 압류후 이부(전부 및 추심)는 피압류 채권의 권면액이 확정될 수 있는 시점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미확정 조건부 보험금은 전부 및 추심상태가 부인된다는 점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런 경우 “갑”법인이 적립한 ○○보험료 및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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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