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5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78,286원과 그 중 235,615,698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78,286원과 그 중 235,615,698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