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경 토속신앙을 믿는 비밀단체의 수장이었던 부친의 사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밀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수장 승계를 강요받았다.
원고가 기독교도로서 이를 거부하자 비밀단체 회원들은 칼로 원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피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위협을 하였고, 원고는 계속되는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종교적 탄압,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