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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이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3 | 법인 | 1988-02-15
문서번호

법인22601-443 (1988.02.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2.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타인(법인 포함)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는때에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권리 양도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천시 소유 체비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무허가 입주자의 입주 토지를 구입사용하기 위하여 부천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무허가 입주자에게는 건물보상비 성격으로 입주자들이 입주해있는 일정 토지면적을 당해법인의 토지로 무상 증여할 경우

- 동 무상증여 토지가 특별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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