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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단2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99, 일번가 지하차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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