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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7. 자 음주 운전으로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3: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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