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의 국내사용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74 | 국조 | 1996-12-16
문서번호
국일46017-674 (1996. 12. 16.)
요 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한·일 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