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채권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순위 판단 기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에 관한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입법 취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전세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한 것은, 그 기준 일시는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 일시에 담보권자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를 통하여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며, 조세채권은 그 성립에서 확정 및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 기준시기를 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 후로 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정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담보권자 등이 과세관청의 절차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위 신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관청을 통하여 그 조세채권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한화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984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7. 15.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385,373,440원을 배당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0. 30. 우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신건설'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은 11억 5천만 원, 존속기간은 2002. 12. 1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제161623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권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우신건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전세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부천세무서는 우신건설이 1997. 10. 25.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3,459,701원을 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12. 9. 우신건설에게 납부기한은 1997. 12. 31., 고지금액은 무납부 가산세로서 신고세액에 10%를 가산한 476,805,660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우신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476,805,660원 및 가산금 274,212,930원 합계 751,018,59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04. 7. 15. 배당할 금액 385,373,440원(= 매각대금 392,220,000원 + 매각대금이자 615,210원 - 집행비용 7,461,770원) 전액을 부천세무서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배당법원은 우신건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1997. 10. 25.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일인 1997. 10. 30.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배당할 금액 전부를 부천세무서에 배당하였으나, 위 법정기일보다 불과 5일 후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원고로서는 우신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장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배당법원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천세무서에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전세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한 것은, 그 기준 일시는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 일시에 담보권자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를 통하여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며, 조세채권은 그 성립에서 확정 및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 기준시기를 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 후로 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정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담보권자 등이 과세관청의 절차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위 신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관청을 통하여 그 조세채권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신건설이 1997. 10. 25. 부가가치세 433,459,701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로부터 5일 후인 1997. 10. 30.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배당할 금액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배당법원이 원고의 전세금 채권에 우선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징수권자인 부천세무서에 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