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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의 주식취득가액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66 | 법인 | 1996-12-20
문서번호

법인46012-3566 (1996.12.20)

세목

법인

요 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정보통신부 발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의거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지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텔레콤의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정통부의 허기신청요령에 의해 주주들이 부담할 정보화촉진기금을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후 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세무상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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