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55 | 법인 | 2013-04-0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4.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해당
회 신
내국법인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