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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79 | 심판청구 | 2016-10-2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79

제목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0-2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완제의약품은 이미 제조된 상태인 쟁점물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라 할 것인 점,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OOO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회사인OOO(이하 “OOO”라 한다)와는 OOO(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OOO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으로 OOO 상태(반제품)의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약 OOO 포장하여 수입한 후, 소분(小分)재포장OOO에게 전량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OOO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OOO에게만 전량 공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한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제조가공비 등을 공제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소분재포장한 완제의약품을 전량 OOO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는데,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완제품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 쟁점물품은 「약사법」상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일체의 포장, 표시가 없는 “의약품 원재료”이고, 쟁점물품을 소분재포장하여 OOO에 판매한 완제의약품은 「약사법」상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쟁점물품과 완제의약품은 명백히 다른 물품이다. 소분재포장은 단순한 조립 및 포장이 아니라 「약사법」상 “제조” 행위에 요구되는 모든 규제요건(시설 기준, 의약품 조제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지켜야 하고, 「약사법」상 판매용 의약품에 요구되는 세세하고 복잡한 표시 기재사항, 포장 관련 사항 등을 완비하여야만 완료되는 극도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쟁점물품과 완제의약품을 동일시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 자체에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상 의약품 용기의 기재사항 등 요건을 구비, 준수하지 않은 채 원재료 형태로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쟁점물품은 누구에게도 그 자체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만 있으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5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평가협정”이라 한다) 예해 12.1에서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인지 여부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및 상업적 관행의 본질을 포함하여 가격에 대한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원재료 형태의 의약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그 자체로 판매가 제한된다는 특성이 있어 이 건 제한의 본질은 법령에 따른 제한이고, 이 건 ‘공급계약’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완제의약품의 제조를 위탁한 “위탁가공계약”인데, 수탁제조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국내 지사인 OOO에게 완제의약품을 전량 제공하는 것은 위탁제조의 정의와 업계의 상관행상 당연하다. 또한, 의약품의 판매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 약가”로 정해지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이 건 완제의약품의 판매가격(보험 약가)의 인하율을 고려하여 조정되는데, 보험 약가가 변동되었던 OOO 제조용 쟁점물품들은 OOO 수입가격이 인하되었고, 보험 약가의 변동이 없었던 OOO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완제의약품의 판매가격(보험약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완제의약품은 다른 물품이고, 쟁점물품에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급계약’ 제8.1조에서 쟁점물품은 OOO의 제조(소분재포장 포함) 이외의 목적으로 원료 의약품, 반제품 및 기타 부자재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 제15.1조에서 제조된 완제의약품은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 전량 공급하거나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물품은 전량 소분재포장에 사용되었고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은 OOO에 전량 공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분(小分)’의 의미를 “이미 제조되어진 제품을 품질 및 제형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다만 일정 분량씩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분할, 충전 및 폐색(닫아서 막음)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쟁점물품과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은 동일한 물품이고, 설사 두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원료물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추가 정제과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하여 OOO에 전량 공급한 경우도 처분 또는 사용상에 제한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08관50, 2008.12.31.)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소분재포장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소분재포장한 쟁점물품(완제의약품)을 OOO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거래가격 부인사유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비 관련 자료 외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반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가 불가능한 「약사법」상 제한만 있어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약사법」상 제한은 모든 제약업체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제약업체는 해당 요건을 준수한 후에는 의약품도매상 등 누구에게라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어 판매처를 특정업체로 한정하는 제한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만 있을 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특정용도에 대한 제한 및 제2호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실질적인 영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및 WTO 평가협정 예해 12.1의 취지는 외관상 제한이 존재하나 그 제한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격을 인정한다는 규정인바, 쟁점물품은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같은 조 제3호의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고, 설사, 이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가격에 실질적인 영향 여부의 검토가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위탁가공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탁자가 OOO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말 상태의 원료의약품OOO을 수입하여 OOO을 제조하여 OOO에게 전량 공급하였다가, OOO ‘공급계약’을 수정하여 제조될 OOO의 규격 추가 및 OOO을 소분재포장OOO에게 전량 공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공급계약’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과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 계약을 수정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할 완제의약품 OOO의 규격을 추가하였는데, ‘매매계약’ 제2.1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는 완제의약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검토 및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자 등OOO와 청구법인이 별도로 합의한 문서에서 완제의약품 공급의 대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완제품 공급가격 결정방식>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거래구조도상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OOO간 쟁점물품 수입가격 결정 ②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공급 ③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소분재포장 ④ 청구법인이 OOO에게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 공급 ⑤ OOO가 청구법인에게 완제의약품 대금(쟁점물품 가격 + 가공비 + 마진) 지급 ⑥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물품 대금 지급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로부터만 수입하고, 쟁점물품을 소분재포장하여 OOO에게 전량 공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 건 완제의약품의 연도별 국내 보험 약가와 연도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제출하였는데, OOO 이후 보험 약가의 변동이 없는 OOO 제조용 쟁점물품(반제품)의 수입가격은 변동이 없고, OOO까지 연도별 보험 약가의 인하율과 해당 기간의 각 완제의약품 제조용 쟁점물품(반제품)의 수입가격 인하율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소분재포장된 완제의약품이 서로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완제의약품은 이미 제조된 상태인 쟁점물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않고 오로지 소분재포장하여 OOO에게만 전량 공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결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거래가격의 부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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