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2006.11.20)
세목
조특
요 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 당사가 제조하는 산업용 코팅장갑의 개발이 완료되어 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개발비 1억원과 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의 개발비 8천만원이 장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법인전환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진행 중임
○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전환 후 승계받은 법인에서 동 개발비를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계산하는지 여부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2.12.30.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72, 2005.12.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366, 2005.03.0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778, 2004.12.29
법인이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에 의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것에 한하여 2004년부터 관련 제품 등의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