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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분양시 과세되는 세목 유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39 | 기타 | 1995-08-10
문서번호

재일46014-2039 (1995.08.10)

요 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수토지 감소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그 규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 주택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전용면적 85㎡ 초과분)을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포함)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됨.2. 이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 주택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전용면적 85㎡ 초과분)을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와 잔여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포함)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3. 귀 질의중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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