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447 (1997.10.16)
세목
양도
요 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회 신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도 포함하는 것임)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부터 강원도 동해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7년 3월경 서울 금천구 ○○동으로 이직하게 되어 온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여 전세생활을 하던중,
나. 1988년 9월경 구옥을 취득하여 입주는 하였지만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주변의 주택들이 신축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초라한 기분도 들었고, 건축업자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고 하여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신축하여 입주한 기쁨도 잠시, 주택신축자금과 사채이자 부담으로 마음편안한 날이 없이 지내다가 하는수 없이 1989년 1월경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다. 세무행정에 무지한 본인은 세금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1995년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세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간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오던 봉급생활자일뿐, 주택을 부채에 시달리다가 하는수 없이 1989년 1월경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라. 위의 내용이 본인의 입장으로, 본인에게 국세납부의무가 있다면 어느 세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