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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42 | 양도 | 1993-06-09
문서번호

재일46014-1642 (1993.06.09)

세목

양도

요 지

귀문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써 ○○군에서 실행하는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 227m2의 대지위의 20여평의 건물에 거주중인 자입니다. 227m2의 대지중 103m2가 소방도로에 편입되고 잔여 면적은 124m2이나 폭은 좁고 길이는 길어 건물 신축에는 협소하며(별첨 도면 참조), ○○번지 토지와 접해 있는 ○○번지 대지는 본인이 건축을 하는 경우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므로 서로가 토지를 효육적으로 사용키로하고 ○○번지에서 7평을 ○○번지의 진입로로 사용키로 하고, ○○번지에서 14평을 ○○번지의 대지에 합병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의 교환에 행정상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가 있으나 가장 큰 장애는 본인의 대지 ○○번지의 7평의 대한 양도 소득세가 문제 되어 별첨 자동계산 명세서(\9,246,750)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는 ○○세무서 세무상담 공무원의(세무 자표 참조) 상담 결과입니다.

○ 사실은 ○○번지 대지는 본래 임야에서 1990.09.19 대지로 등록 전환된 토지이며 등급 및 공시지가가 본 관할 행정 관청의 행정 착오로 높이 책정 되었음을 본인의 대지의 ○○번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 가격 확인원을 별첨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서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상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서는 교환 절차상 등기 절차상에 문제가 되므로 행정상 공시지가가 착오임을 참작하여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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