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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96 | 양도 | 2003-01-24
문서번호

서일46014-10096 (2003.01.24)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5(1987.10.6) 및 재산46014-179(2000.2.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2725, 1987.10.6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2000.1. 8 : 채무자 을과 공동으로 채권자 병에게 갑의 소유토지를 근저당 제공

2000.2. 8 : 근저당설정된 갑의 소유토지 중 일부(이하 “A”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양도함.(질의일 현재까지 미등기)

2001.2. 8 : 근저당설정권자가 갑의 소유토지에 경매신청을 함.

2001.9.27 : 근저당설정된 갑의 소유토지 중 일부(이하 “B”토지라 한다)를 정에게 양도함

2002.3.15 : 임의 경매신청분 무에게 낙찰됨.

○【질의】

상기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A,B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날을 적법한 양도로 보아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근정당설정권자의 허락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매매원인이 무효로 보아 경매가 완료된 때에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725(1987.10.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79(2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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