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교부한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3181 | 부가 | 1979-12-29
문서번호
부가1265-3181 (1979. 12. 29.)
요 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당초 정당하게 교부한 후 동일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