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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19 | 법인 | 2000-08-08
문서번호

법인46012-1719 (2000.08.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산하 개별교회의 부동산을 본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유지, 개별교회와의 일체성확보, 교회재산의 사유화방지, 재산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열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교회의 부동산만 본 법인에 등기할 뿐 회계 등 모든 운영은 개별교회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성도들의 헌금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금관리는 교회별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가.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환급은 가능한지요

나. 가능하다면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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