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2025 | 국조 | 2003-11-25
문서번호
서이46017-12025 (2003.11.25)
요 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계의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