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715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원심 공동 피고 인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