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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97 | 심판청구 | 2019-01-24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97

제목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01-2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2.6.2.부터 2015.12.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02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보상조정방식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입신고 303건 중 수입신고번호OOO 등 92건에 대하여 2017.6.2.부터 2018.2.21.까지 <별지1> 기재 ①∼④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10건에 대하여 2017.6.2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ㆍ고지에 불복하여 2017.8.25.부터 2018.3.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17.7.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8.4.11.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 ⑤와 같이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8.4.16.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으로 오로지 수입물품의 재판매 수익만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보상조정금액에는 수입물품 이외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매출액 대비 1.0∼1.2%, 매입액 대비 2.2∼3.6%)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지급한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은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의 법리 및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사후 보상조정방식으로 초과 영업이익을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시장인지도가 높아짐에 매년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인상시켰음에도 판매량이 증가하여 매출금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를 맞추기 위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한 것이지 수입물품의 대가와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이 월별로 지급하는 초과 영업이익은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활동 결과와 관련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직접 연관시켜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후귀속이익과 사후 보상조정금액이 모두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사후귀속이익은 그 본질이 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 또는 판매이익 등을 기초로 산출된다. 그러나 사후 보상조정금액은 수입물품의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 또는 판매이익 등과는 직접 관련 없이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집계되는 청구법인의 총체적 영업실적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2015년 6월과 7월은 매출원가가 OOO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매출액은 OOO원으로 상대적으로 7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판매관리비는 6월의 OOO원으로 많이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실현 영업이익이 OOO원으로 유사하였지만, 목표 영업이익율 5%에 맞추어 조정한 결과 사후 보상조정금액은 OOO원으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6월이 오히려 많았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계상은 영업이익 조정을 위해 회계절차ㆍ형식(본사와 유상 수입거래를 이용)을 이용한 것으로 거래실질과 무관하고, 다른 외국인투자법인들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회계절차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은 매출원가 계상, 영업비용 차감, 영업외이익 계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과거 금융감독원에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수입업체가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이전가격 조정액은 관련 상품의 매입액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하였는바, 이는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이전가격 조정액의 성격과 실질이 수입물품과만 직접 관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가격은 수출자가 충분한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저가가 아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 제5호에 따르면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는 연도별로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올려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2010년 1월 표준원가에 15%의 프리미엄을 가산하던 것을 2012년 65%, 2013년 90%, 2014년 115%, 2015년 150%의 프리미엄을 가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매출총이익율이 2012년 37.5%에서 2015년 58.8%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과거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서울세관장이 산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품목군별 동종동류 비율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낮거나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사후 보상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이 각 수입신고건별 수입물품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분 계산되어 가산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특정 수입물품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어 건강보조식품군, 화장품군, 기타 판매보조용품군으로 나누어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1차 안분한 후 각 수입신고건별 품목군 수입액을 기준으로 2차 안분하여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하였는데, 쟁점물품의 각 개별 수입물품은 상거래 관행상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품목별 관세율의 차이(0%에서 8%까지 다양함)가 큼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이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0조에 따라 물품 수입 이후에 해당 물품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판매자(수출자)에게 귀속된 경우라면 그 금액은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만,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수익성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이익을 실현하도록 가격을 결정하고, 정상이익을 고려하여 월말이나 분기말에 가격보상조정을 하고 Credit 또는 Debit Note를 발행하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 수출자가 외국에 물품을 수출(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해당하고, 수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국내 판매물품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 및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월별로 청구한 인보이스에 따르면, 수출자는 표준원가, 프리미엄,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매출액(판매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전신환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사유를 “수입대금 지급(코드번호 011)”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기타판매보조용품으로 구분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분 관리하고 있는 물품별로 국내 판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 중 실제로 매출이 확인되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만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가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후 보상조정금액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사후 보상조정금액이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를 맞추기 위해 영업이익을 조정한 것이고, 그 금액에는 쟁점물품 외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한 물품에 관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조법 제1조에 그 규율 대상이 국제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국제거래를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의 판매는 거주자 간의 내국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조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이 국내 조달 물품에 관한 수익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후 보상조정금액 산정근거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월별 산출내역서상의 연간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일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쟁점지급액 관련 매출액보다 크며, 그 차액은 청구법인이 국내 조달 판매물품의 매출액보다도 크므로 쟁점지금액 산출에 기초가 된 매출액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종업계에서 적용하는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되었고 동종동류 물품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동종업계에서 적용하는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여부 또는 동종동류 물품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보상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보상조정금액을 특정 수입물품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기에 건강보조식품군, 화장품군, 기타 제품군별 매출액 비중을 계산한 후 해당 비율로 각 수입신고건별 수입액 비중으로 안분하여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어 매출로 인식되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기타판매보조용품에는 보상조정금액을 가산하지 않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3.2.20. OOO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회사로,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경ㆍ영업ㆍ고객지원ㆍ마케팅ㆍ총무ㆍ감사부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특히 수입과 별개로 국내 판매업과 관련하여 “일부 상품을 국내업체로부터 직접 매입 및 조달하여 판매하거나 국내 판매 관련 프로모션 및 마케팅 업무, 상품기획 및 국내 법규검토” 등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국제공급계약을 체결하여 OOO 및 OOO을 수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 수입물품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조달한 다양한 물품을 국내에서 방문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2)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는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OOO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0.1.1. 수출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일자에 적용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수출자가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표준원가에 15%의 수출자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다. 쟁점물품의 가격, 재판매가격 및 가격변경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 5.1의 부속서 A(Exhibit A)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합의한 목표 영업이익률(2012년∼2013년 6%, 2014년∼2015년 5%)과 실제 실현한 영업이익률을 매월 비교하여 정산한 뒤,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2015년 1월 보상조정금액 산출과정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5년 1월 매출액은 OOO원(㉡)일 때 목표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5%인 OOO원(㉣)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사후에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이고, 이 금액은 2015년 2월의 매출원가에 반영된다. (5)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수출자에게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2012년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보상조정금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계정에 계상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계상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회계연도별 손익계산 내역은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 및 소득조정은 아래 <표5>와 같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보상조정금액 지급에 따라 프리미엄 비율을 계속 높여 왔고, 그에 따라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도 상승하였다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의 손익계산서를 아래 <표7>과 같이 OOO, 기타판매보조용품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취급 품목이 279개(품목번로 생성기준)로 다양하여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기타의 3가지 품목군별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나 관세심사 당시 처분청이 요청한 기준에 맞추어 임의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9)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금은 수입물품의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 또는 판매이익 등과는 직접 관련없이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집계되는 총체적 영업실적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아래 <표8>과 같이 2015년 6월과 7월은 매출원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매출액은 7월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판매관리비를 많이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실현 영업이익이 비슷함에도 5% 목표영업이익 대비 보상조정금액은 오히려 6월이 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주장한다. (10) 청구법인은 이 건 보상조정금액이 수입물품 이외에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질적으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보상조정금액에는 수입물품 외에 국내 구매물품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매출액 대비 1.0∼1.2%, 매입액 대비 2.2∼3.6%)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보상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OOOㆍ기타 등 3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그 품목군별 매출비중에 따라 보상조정금액을 1차적으로 안분한 후 각 수입신고건별로 해당 품목군에 속하는 물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2차 안분하여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표7>의 구분손익계산서 상의 OOO 등 2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품목군의 매출액 비율로 1차 안분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분방식과 같이 품목군별로 매출액 및 수입금액 비중으로 안분하는 것은 아래 <표11>, <표12>와 같이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고 수입신고건별로 과세환율도 다르며, 판매관리비나 영업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가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처분청은 아래 <표13>과 같이 사후 보상조정금액 산정근거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월별 산출내역서상의 연간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일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쟁점지급액 관련 매출액보다 크며, 그 차액은 청구법인이 국내 조달 판매물품의 매출액보다도 크므로 보상조정금액 산출에 기초가 된 매출액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예를 들어 2015년의 전체 매출 합계가 <표14>와 같이 OOO원이 위 <표13>의 보상조정금액 산출내역서 및 손익계산서의 총매출액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주요 사유가 2015년도의 경우 미국의 회계 수익인식 기간은 2015.1.3.부터 2016.1.2.까지인데 국내법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2015.1.1.부터 2015.1.3.일까지 및 2016.1.1.부터 2016.1.2.까지의 양쪽 기간의 수익을 가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6.19. 문서번호 관세평가과-1423호로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송금액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4) 관세청장은 2011.8.1. 문서번호 법인심사과-1322호, ‘민원질의(사후가격조정 관련) 회신사항 통보’란 제목으로 ‘수입자와 수출자는 예상판매량과 실제판매량의 차이 또는 환율 등락에 따라 수입재화의 정상이윤이 영향을 받는 경우 수입재화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입재화 판매로 실현한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회사보다 높아 수출자에게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 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또한, 2012.3.9. 문서번호 법인심사과-418호, ‘민원 회신’이란 제목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 조정이 아닌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15)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12.29. 문서번호 관협 47040-310호,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란 제목으로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후 보상조정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 영업이익이 쟁점물품의 대가와 관계없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정상범위에 해당하도록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초과 영업이익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가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0.1.1. 수출자와 체결한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서 제5.3조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월 또는 분기 말에 사후 보상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후 보상조정으로 지급하는 초과 영업이익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얻은 이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매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 영업이익을 쟁점물품의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손익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초과 영업이익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구분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을 2개의 품목군으로 구별하여 그 품목군별 매출비중을 기준으로 1차 안분한 후 수입신고건별로 해당 품목군에 속하는 물품의 수입금액비중을 기준으로 2차 안분하여 가산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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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