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 부가 | 2004-1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4.11.05)
요 지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