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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 부가 | 2004-1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4.11.05)

요 지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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