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12 | 양도 | 1992-09-24
문서번호
재일01254-2412 (1992.09.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7, 1992.03.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97, 1992.03.1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1989.08월에 구입 거주하여 온 1가구1주택 세대주로 거주기간3년도 되었고 해서 재정 형편과 직장문제로 동아파트를 처분하고 ○○시 소규모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는바 이 경우 거주기간 3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아오나 본인의 경우 취득후 2년은 ○○시에서 근무하였으나 공직자인 관계로 최근에 ○○시로 전보발령이 되어 실제로는 현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직장내부관계로 주민등록은 6개월전(전보발령후) ○○시로 이전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면세기간이 실거주 3년인지 여부와 부민등록본이 3년이상 동물건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