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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79
품위손상 | 2016-08-09
본문

성희롱(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27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1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과 ○○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前 ○○파출소 ○○팀장 근무 당시 20○○. ○. ○. 07:30~08:00경 ○○파출소 식당에서 순경 B(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빠순이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고 대답하자, 소청인은 웃으며“그것 말고 다른 의미를 아느냐”며 피해자로 하여금 ‘빠순이’가‘술집에 다니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몸을 파는 여자, 또는 그런 여자들이 하는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나. 2016. 1. 17. 14:00경 파출소 내에서 같은 소속 남성 직원이 피해자에게 “최근 소개 받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데이트 장소로 어디가 괜찮은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소청인이 대화에 끼어 들어 “여자를 세 번 만나면 모텔에 데리고 가야지, 못 데리고 가면 바보다”라고 말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출소 근무 시 이미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이유로 문책성 인사조치 된 전력이 있는 점, ‘성희롱’ 비위는 상훈감경 불가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다음 날 주간근무자와 교대 전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남자 경찰관 2명 등 총 4명이 파출소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흥업소에서 젊은 여성들의 폭행 및 성추행 관련 신고와 관련된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임 여경인 피해자가 ‘빠순이’의 뜻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빠순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게 되었고, 피해자는 “술집 종업원”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다른 동료 경찰관이 “바에서 술시중을 들고 심부름하는 여자들”이라고 하여 소청인도 모르는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물었으나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아무 대답이 없어 평상시처럼 다른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신임여경인 피해자가 성 관련 사건사고 처리 시 남자들 사이에 속어로 통용되는 ‘빠순이’의 뜻을 알아야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질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사건 당일 소청인은 점심식사 후 팀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중 C 경장이 최근 여자 친구를 마음에 드는 것 같이 이야기 하여 “마음에 들면 확실히 잡아야지”라며 “잠자리는 같이 했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피해자와 C 경장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끼어든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한 실수는 인정하나, 다른 남자 팀원들 중 여경이 한 명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3) 이전 ○○파출소 근무 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D 경장(여)이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출근하자 남성 경찰관들이 이에 대해서 웅성거렸고,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관련 여경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 “요즘 자기관리를 위해 성형을 하고, 심지어 중요 부위에도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며 남성 경찰관들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 건을 문제화 시킨 것은 관련 여경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의무위반 행위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E 경사로, 소청인은 E 경사에게 후배들을 잘 지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오히려 소청인과 팀원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한 사실이 있고, E 경사가 소청인의 보톡스 관련 발언을 관련 여경에게 왜곡하여 전달한 후 해당 여경과 동료들을 부추겨 2015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서 청문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당시 D 경장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함께 행동하였으나 소청인이 D 본인이 없을 때 말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여 오해를 풀었으며, 이 후 정기인사 시 ○○파출소로 수평 인사이동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에게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던 점, ○여년 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총 3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정년퇴직이 약 ○년여 남은 점, 그럼에도 이러한 정상참작 없이 ‘정직1월’이라는 과중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등)

2)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2016. ○. ○. 피해자에게‘빠순이’의 뜻을 묻게 된 정황을 살펴보면 소청인과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아침 식사를 하며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최초 ‘빠순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F 경위 참고인 진술조서, G 경장 참고인 진술조서), ② 소청인을 포함한 남성 경찰관들 사이에서 ‘빠순이’라는 용어가 직무 관련 은어로 어느 정도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직무 경험이 많지 아니한 신입 여경으로서 소청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빠순이’의 의미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④ 당시 소청인과 피해자의 소속 팀에서 다루었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당시 의도대로‘빠순이’가 ‘술집에 다니는 여자’를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피해자 등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용어 설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는 방식으로 상황을 종료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의미를 연상케 하는 여지를 남기는 등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식사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소청인이 이 사건 언행을 할 당시의 상황,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이 사건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2015. ○. ○.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경장 C에게 “여자를 세 번 만났으면 모텔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바보로 안다”고 발언한 점, ② 소청인은 해당 발언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라면 잠자리를 같이 하여 꼭 잡아야 한다”는 의미였었고, ‘피해자가 미혼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후회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소청인 진술조서) ③ 경장 C는 소청인의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저도 팀장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고, 여경이라고 해도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백 순경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점(C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소청인의 발언이 다분히 여성 비하적이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내포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임을 고려할 때, 당시 같은 장소에서 소청인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어 소청인의 해당 발언이 앞서 살펴 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규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소청인 또한 “피해자가 미혼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후회되기도 하였습니다.”는 진술을 통해 본인의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부적절한 언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성희롱 판단 시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이 팀원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순찰팀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팀원을 상대로 성희롱 내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잘못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는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성희롱·성매매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되어 ‘정직~감봉’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정황 및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성적 도덕 관념에 비추어 전혀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언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소청인 간의 소통의 부재로 피해자가 소청인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오인한 정황이 일부 의심되는 등 징계사유 (가)항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에서 나아가 성희롱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본 건 비위의 동기가 소청인의 적극적인 성적 의도, 욕망의 충족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여년의 기간 동안 30회에 달하는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정년퇴직을 불과 ○년여 남겨 놓은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의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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