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03 | 부가 | 1996-06-07
문서번호
부가46015-1103 (1996.06.07)
세목
부가
요 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다 음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본문
2. 귀 질의 2의 경우,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제21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