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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05
감독태만 | 2017-02-09
본문

독직폭행방조,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80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10. 13. 01:14경 관련자(B, 56세, 남)가 ○○파출소에 방문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나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여 택시 타고 가라고 하자 “야 시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하여 파출소에서 내보내자 파출소 밖에서 심한 욕설과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여분 소란을 피워, 관련자를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팀 소속 경위 C가 01:41~01:44까지 약 16회에 걸쳐 양손바닥으로 관련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위 C가 관련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형사피의자 신변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경위 C의 행위가 돌발 상황으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하나 최초 폭행 후 재차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분리 조치로 폭행을 제재 및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조치로 폭행이 지속되었으며 “때리지 말라”고 말로만 한 것은 제재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청장 표창 1회 등 총 18회의 상훈 공적 및 경찰 재직 ○○년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던 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동료 직원이 형사사건 피의자를 폭행한다면 적극적인 제재 및 예방을 해야 하나 소청인은 C가 폭행할 거라는 상황을 예견할 수 없어 제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소청인은 분명히 폭행하지 말라고 1차례 경고하였으나 제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다가가서 피의자에게 2번째 폭행할 당시에도 C가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약 16회 가량 폭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모두 통감한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독직폭행 방조혐의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를 보면,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의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1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경찰관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죽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던 모든 자부심과 행적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문책인사로 ○○지구대로 발령받은 후 수없이 반성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다시는 가족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으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많은 교훈을 얻고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경찰관이 될 것을 맹세하고 있으니 소청인의 사정을 살펴 선처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경위 C의 폭행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으나 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초에 경위 C가 피의자의 뺨을 때린 행위를 예견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점은 참작되는 바가 있으나, C가 약 3분간 2차례에 걸쳐 총 16회나 관련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단 한순간도 C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막아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폭력사건에서도 폭행이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폭행을 막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C가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관련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동안 말로만 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료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막지 못하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직무와 수칙을 태만히 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경찰관이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3분간 16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던 점, 피의자에 대한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방송 및 일간지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관련자의 비상식적인 행동 및 욕설 등을 인내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독직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파출소 업무 특성상 관련자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한 당시 근무자들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폭행을 막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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