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354 (2001.10.15)
세목
법인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현황
개업 연도: 1994.2월 업태, 종목: 아파트 신축 판매 법인임
1994년도 매출 - 매출액 없음 -- 무실적(사업 시작 준비 단계)
1995년도 매출 - 매출액은 없으나아파트 신축 판매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완료(95.9월), 아파트 착공(95.10월 착공)
-- 최초의 사업임
1996년도 매출 - 매출액은 없으나 아파트를 신축 공사 진행 중임.
1997년도 -- 2000년도 : 아파트를 분양하여 계속적으로 매출실적 있음
(4개 년도 모두)
당 법인의 매출 실적은 위와 같으며, 1994 - 1996년도는 매출 실적이 없기는 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휴업사실 없으며, 94-96 사업년도 무 실적기간 동안에도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는 무 실적이나마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
**. 질의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 등기 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 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이라고 되어 있는바, 당사의 경우2001.4월질의일 현재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 설이 있어 질의코져 하오니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세법상 “사업을 영위한실적이 있는 법인” 이라고 되어 있는바, 비록 휴업사실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실적(사업의 결실)이 중요한 것으로서 1996 사업년도에 매출 실적이 없었으므로, 1996년도는 사업을 영위한실적이 있었다 할 수 없음.
을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 된다.
이유: 1)아파트 신축 판매업의 특성상,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후 건축물의 신축 기간 등으로 인해 매출(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1995 사업년도에토지를 매입하여 착공을 한 사실(공사 진행중)이 있다면비록 1996 사업년도에 매출 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1996년도를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또한, 매출액이 없었던 1996 사업년도의 아파트 신축공사 기간에 대하여 무 실적이나마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