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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 상증 | 2005-03-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2005.03.09)

요 지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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