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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6 | 상증 | 2015-02-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2015.2.17.)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상정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전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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