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의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371 | 국기 | 1987-12-21
문서번호
징세01254-5371 (1987.12.21)
세목
국기
요 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회 신
1.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은 압류차량의 등록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2.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시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압류한 소재불명자동차 결손처분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세금체납으로 자동차를 등록압류하고 인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계속 자동차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행선을 알 수 없어 점유할 수 없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