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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설비제조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설립등기 전 손익의 법인귀속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11 | 법인 | 1996-02-24
문서번호

법인46012-611 (1996.02.24)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전 발생된 손익을 법인귀속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귀속으로 보는 경우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시 법인의 매출, 매입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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