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91 | 조특 | 2009-05-01
문서번호
원천세과-391 (2009. 5. 1)
세목
조특
요 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