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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91 | 조특 | 2009-05-01
문서번호

원천세과-391 (2009. 5. 1)

세목

조특

요 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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