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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2. 26. 선고 2019헌마174 결정문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17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

홍○진

결정일

2019.02.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고단508), 항소(인천지방법원 2017노2270) 및 상고(대법원 2017도1798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고단8685), 항소(인천지방법원 2018노3200) 및 상고(대법원 2018도20744)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 판결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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