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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25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6,988,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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