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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받을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17 | 부가 | 1994-12-24
문서번호

부가46015-2617 (1994.12.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이며,2.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한 창호공사의 총도급액 ₩94,600,000(부가가치세 별도) 액중 04월중에 자원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 ₩20,000,000(부가세포함)의 공급시기를 공사완성일인 06월 29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06월 29일자로 발행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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