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헌마1389 대검찰청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시행 위헌확인
청구인
한○○
결정일
2019.12.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동생 한□□는 정○○,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2. 6.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996, 3606(병합)],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40).
나.청구인은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 기준으로 인하여 동생인 한□□의 신체의 자유, 국회의 입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따라서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검찰청 형사부의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기준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그로 인하여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동생 한□□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구형 기준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1997. 3. 27. 94헌마277 참조).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청구인의 동생 한□□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형 기준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