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25 2016도1934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 및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2008. 8. 26. 자 사기의 점과 2009. 1. 6. 자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