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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6 | 양도 | 1996-01-11
문서번호

재일46014-76 (1996.01.1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아파트 구입연도 : 1992.10.01.(대지 : 33.6평, 건평 : 12평)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1992.12.24.

- 건물 멸실 일자 : 1993.04.24.

- 사업착공일 : 1993.05.30.

나. 현재 상황

- 아파트공사 완공 95.11.30.(현재 입주)

- 분양 받은 아파트 : 45평형 (대지 지분 면적 : 13.39평)

- 대지 평가 금액 : 평당 감정평가액 : 5,891,528원 (분양가 산정 금액)

- 건축비 충당금액 : 38,082,499원(부가 가치세 포함)

[질의사항]

○ 보유기간 3년이 사업기간(공사기간)도 포함 되는지 여부.

○ 적용이 안되어서 양도 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가. 당초 구입가격이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승인된 분양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당초 보유 대지에서 투자한 대지가 적용을 받는지 여부.

라. 기히 납부한 건축비 충당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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