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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직을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1.30.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3-13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313

판정사항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도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인천 평화컵 축구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한 점, ②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 미제출 시에는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운전을 위해 상병부위를 지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직장생활 중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감안하면 ○○운전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자동면직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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