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의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94 | 소득 | 1988-12-16
문서번호
법인22601-3694 (1988.12.16)
세목
소득
요 지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24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 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해보험 중 세제혜택을 받는 보험
나. 불입 보험료와 만기환급금과의 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