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9 (1996.01.15)
세목
부가
요 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하가 질의하신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차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의 농업용 난방기에 관한 질의
[사실관계]
○ 1994년부터 상기 주소지에서 버섯재배를 하여 오던중 순쉬운 방법으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용 온, 냉풍을 겸한 가습 및 환기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난방기를 발명하여, 1994년 12월 12일에 발명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상기 주소지에서 1995년 11월20일 창업신고를 하여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느타리 버섯재배시에 사용되는 스팀열 살균 및 온,냉풍가습 및 환기를 겸한 다목적 열 교환식 난방기를 제조하여 버섯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사업자 등록이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난방기 구입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이런 점을 해결하여 농가에 부담없이 농업용 난방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 제가 고안하여 만든 버섯재배용 난방기도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차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