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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453
감독태만 | 2012-10-22
본문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2012. 6. 30. 23:00경 일경 B가 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없어졌음에도 사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B 일경은 경찰서장의 운전병으로 출·귀소가 일정치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5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6. 30. 23:00경 일경 B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없어졌음에도 이를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08:00 교대근무를 하는 등 직무태만 및 대원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사실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당직근무일인 2012. 6. 30. B 대원이 무단이탈한 것은 B가 서장님의 운전병으로 근무시간과 외출시간이 그 때 그 때 서장님 구두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보고도 없이 근무할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변명일 수 있으나 전의경의 조직문화 특성이 상호 오랫동안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고민 등을 털어놓는 점을 고려하면, B 대원이 2012. 5. 25.자로 전입하여 소청인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소청인이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번 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는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선처하여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바,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B 일경은 경찰서장의 운전병으로 출·귀소가 일정치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112타격대 및 군·경 합동검문소 근무지침’에는 타격대장은 야간 근무 시 정문 등에서 근무하는 대원과 합동으로 입·좌초 근무하면서 대원 관리·감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209조’는 당직관이 취침 전 점호뿐만 아니라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 위주로 일조 점호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12. 6. 30. 당직 타격대장으로서 대원 B가 23:00경 정문을 통해 무단 외출하였음에도 이를 몰랐었고, 익일 근무교대 시에도 B에 대한 인원파악 없이 후임 당직근무자 경위 C에게 이상 없는 것으로 업무인계 하는 등 당직근무자로서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며,

‘112타격대 등 작전부서 근무 철저 강조 지시’에 의하면 당직 타격대장은 대원 교양 및 관리,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바,

의무경찰인 B가 익일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체포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익일 14:25경 ○○경찰서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B의 무단이탈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대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당직 타격대장으로서 위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대원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이 산하기관에 시달한 ‘전·의경 자체사고 예방대책’에 의하면 경찰서 전·의경에 대한 1차 감독자는 당직 타격대장으로서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엄격하게 문책토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당직 타격대장으로서 대원 B가 부대를 무단이탈한 후 술값 시비로 112신고 되는 등의 물의를 야기하도록 방치한 직무태만 및 대원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본 건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소청인에게 업무인계 받았던 112타격대장 C 경위는 불문경고 및 인사조치 처분을 받고, 2차 감독자인 경위 D, E도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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